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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피하는 정형외과 후배들…원인·해결책 명확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최근 대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설문의 주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설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어갈 젊은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수술은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최소 1~2년간의 전임의(fellowship 펠로우쉽)과정을 수련하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 감독 아래 수술집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도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해 낼 수 있는 집도의가 될 수 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의들의 약 12%는 아예 수술과 관련된 일들을 할 생각이 없고, 63%는 응급을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을 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학회에서 조사한 전임의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가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수의 감소를 보여주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술로써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의 짜릿함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후배 제자들의 생각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들의 판단이 십분 이해가 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기술한 대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1/5수준), 그리고 의료 사고시 형사 처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해도 사고 시 업무 상 과실치상 이나 과실 치사범으로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의료 분쟁 시 수술비에 비해 과도한 민사 소송 보상액을 개인 의사가 떠 앉아야 하는 구조 역시 그렇다. 의료 분쟁 보상액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에 비례해야 하지만 지불한 치료비에도 비례해야 한다. 반면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에는 의료 사고 시 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매우 낮다. 공적 보험으로 저렴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이다.전공의들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수술의 고된 노동 강도를 차치하고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전화라도 한통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외과의사다. 즉 수술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또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떠나서 숙달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 힘들고 오래 배워야하는 것에 더 작은 보상이 있다면 누가 하겠는가? 특히 정형외과의 수술비는 시간당 수익이 외과의 40~80% 정도로 매우 낮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더욱 억울하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외상이나 질환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가도 낮을 뿐 아니라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수술실 CCTV법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또한 3차 상대 가치 개편에 반영도 돼있다(내과계 입원 가산료 폐지와 영상 및 검체 검사비용의 일부를 수술 등의 행위료로 전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 차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이정도 정책으로 수술 기피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 가치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의 취득 후 원하는 업무 형태 설문 결과
2023-08-07 05:00:00오피니언

정형외과 의사들은 왜 수술실을 떠나는가?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우리나라 정형외과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외과 전공 기피 및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 대하여- 종종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유 받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지” 물어본다. 이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답해주는 비용은 입원비와 재료비 약재비 등을 포함한 총수가 중 본인 부담금을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술비의 진실은 어떠하며 외국의 경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진료 과정 중에 사용된 필수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 별도로 보상되는 치료 재료는 고시로 지정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거즈 등은 별도 보상 되지 않으나 인공 관절물은 별도 보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 방식에서는 의사 업무량이 약 25%를 차지하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70%, 의료사고비용이 5%(의사외의 인건비, 치료재료 등의 직접 비용과 위험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를 차지한다. 미국의 상대 가치 제도는 의료행위 비용 (physician work)가 50.866%, 재료비(practice expense)가 44.839%,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비용(professional liability)가 4.298%로 구성되어(AMA, 2017) 있으며 의료행위의 구성요소는 시간, 의사의 능력, 노력, 판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해 평균 9,022 달러(미국)이며(수술료만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60만원을 넘기지 못하며 그것도 필수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5,918 달러, 캐나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983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162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7,406 달러이고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하여 평균 9,222 달러,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4,608 달러, 캐나다가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9,910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2,424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이며 14,946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정형외과의 대표적인 수술 중의 하나인 관절경 검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 급 기준으로 130,834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980,320원(USD$732.95), 일본의 경우는 1,667,237(JPY¥170,300), 호주의 경우 372,896원(AUD $300)이다. 손과 발 부위에 발생한 골수염 치료를 위한 수술인 소파술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급 기준으로 256,420원 미국은 880,824원(USD$658.56) 일본은 351,461원(JPY¥35,900)로 책정돼 있다.또다른 예로 감염이나 심한 외상 또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58,870원으로 책정돼 있고 미국의 경우는 1,236,756(USD$ 924.68), 일본의 경우는 2,380,928원(JPY¥234,200)으로 책정돼 있다.대표적인 수술만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수가 책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술 이외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수가 특히 수술등의 행위료에 대한 저수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제도에 묶여 있어 현재 진행중인 약간의 인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경제 형편이 비슷한 국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술료는 외과 분야 전공의의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중 외과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져서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으로 수술을 하러 가거나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7-10 05:00:00오피니언

2조원 넘어선 자보 진료비 '다빈도내원·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8 11:28:31정책

허위 치료재료 판매 주의보…공문서 위조해 급여 등재 속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등재가 되지도 않은 치료재료를 거짓으로 판매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해 보험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까지 위조하며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납품을 시도한 것.자료사진.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공지했다.심평원은 "최근 부산 지역에서 A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증 및 심평원 공문 등을 위조해 급여등재가 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등재가 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식약처 허가증,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에 있는 의료기관 한 곳이 심평원에 해당 치료재료 관련 문의를 하면서 인지를 하게 됐다. 심평원은 고시를 통해 치료재료의 이름, 품목, 업체명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데 해당 목록에서 문제가 된 치료재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의를 한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다행히 문의를 해 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치료재료코드와 치료재료 목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치료재료 목록 파일에는 급여 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부터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상한 금액, 최초등재일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관련 업계와 의료계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업체의 사기성 행태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충분히 정부 공문을 위조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특히 병원 규모가 작아서 행정 능력이 부족해 업체가 원내 코딩, 청구방법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속기 십상"이라고 봤다.이어 "매달 치료재료 목록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명만 확인해도 급여 등재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코드정보도 더블체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제품 성능과 생김새가 비슷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업체라면 코드 등록을 할 때 식약처 허가사항부터 갖고 온다. 의료기기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침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인 업체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의료행위를 한 기관도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9 05:30:00정책

|신년사|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친애하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의료기기산업계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일상인 상황 속에서 후퇴없는 전진을 위해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오미크론이 발생하여 확진자가 늘면서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희생하는 과정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은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에 따라 체외진단시장은 커져,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진단용제품(진단키트)의 수출이 해를 거듭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의료기기 품목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수출규모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헬스기기 등 끊임없이 혁신적이고 첨단의 기술이 융합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으며, 헬스케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선 의료기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 역시 도약하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혁신 제품의 인허가 규제와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인허가 관리, 코로나 시국의 합리적인 GMP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 받은 체외진단제품 성장을 위해 자가진단제품의 사용자 적합성 심사, 고위험성 감염체 진단시약 및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조직병리 SW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초 혁신산업위원회를 신설해 혁신의료기기 인증 및 기업 지정,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고 정부와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위크숍을 개최해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체외진단제품의 선 시장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법개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위해 수차례 정부와 소통해 일부 치료재료의 중분류안이 마련되고 급여화가 이뤄졌습니다. 또 혁신의료기기의 조건부・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신개발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술의 신속시장 진입과 의료현장 사용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협회 외적으로는 국내외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연세대, 건국대, 우송대 등과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스웨덴, 이스라엘, 스리랑카, 몽골, 멕시코 등의 국가와는 우수한 국산 제품이 진출하도록 협회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IMDRF 의장국인 식약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참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조화에 일조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및 회원사 여러분 올해 협회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의료기기산업 혁신과 산업계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사가 성장・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종사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규제과학전문가 교육을 강화해 인허가 담당자 배출을 높이고 재직자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 유관기관과 교육 협업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기 제품의 적정보상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겠습니다. 첨단 혁신제품들이 기존 기술로 분류돼 낮은 수가를 받거나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의료기기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R&D, 임상, 인허가, 보험, 수출, 통상, 마케팅, 산업 진흥 등 의료기기산업계가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관계자와 소통・협력하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넷째, 협회 외연 확대를 달성하겠습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엄혹한 시장에서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진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사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2022년,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본받아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열정어린 도전과 그에 따른 큰 성취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임인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5 09:24:26의료기기·AI

척추수술 치료재료 보장성 논의 시동…척추병원 '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수술 관련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등을 시행 중인 상당 수 척추병원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척추질환 수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급여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수술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수술통계 연보에 따르면, 33개 수술 전체 진료비 6조 7030억원 중 일반 척추수술이 80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을 보였다. 일반 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7%는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어 의원급 수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이다. 지혈대와 유착방지제 등 척추수술에 필수적인 다양한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화 논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체 치료재료 비급여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척추수술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높은 진료비 비중을 감안하면 최소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척추 시술도 급여화 논의 대상이다. 척추수술 중소 의료기관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적정수가로 보상해주면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낮은 수술 수가로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척추시술을 표방한 서울 중소병원 병원장은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급여화를 통해 무분별한 수술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이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척추수술은 보장성 강화에 포함된 항목이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 비용 효율성 등 급여화 원칙을 기반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모두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용과 효과 대비한 급여화 범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1 05:45:59병·의원

​시지바이오, 맞춤형 3D 임플란트 두개골 성형 성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시지바이오는 질병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 환자에게 3D 프린팅 임플란트인 이지메이드-CF를 활용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환자 맞춤형 이지메이드-CF 디자인 이미지 연세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백우열 교수는 지난 7월 16일 두개골의 연조직 축소로 인한 안면 비대칭을 복원하기 위해 특수재질두개골성형재료인 이지메이드-CF를 활용한 성형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후 한 달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지메이드-CF 이식을 통해 안면 대칭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메이드-CF는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골유합 세라믹 소재인 BGS-7과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을 혼합한 3D 프린팅 재료로 외상 및 질병으로 인한 두개 악안면부위 뼈조직이나 연조직의 결손부 재건을 위해 사용된다. 이지메이드-CF는 지난 2월 세라믹/고분자 복합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5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 비급여 치료재료 등록을 완료해 제품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플란트 디자인과 성형수술을 집도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백우열 교수는 "이지메이드-CF는 우수한 연성으로 뼈 조직과 긴밀하게 접촉될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맞춤 특성 뿐만 아니라 매끄러운 임플란트 표면과 연성(Flexibility)을 갖춰 두개골성형수술에 최적화된 소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이사는 "이지메이드-CF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개시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3D 프린팅 임상 실증 사업, 복지부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사업 등 다양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성형외과 뿐 아니라 신경외과 두개골성형술 후 발생하는 두경부 연조직 축소에 대한 서비스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30 11:03:03제약·바이오

의료계 화두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의협'에 맡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의료계가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 의협은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척추 MRI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의학회와 의사회 10개는 지난 23일 '척추 MRI 급여화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10개 단체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초음파 검사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 일정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척추,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본격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먼저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단장 박진규)'를 꾸리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와 간담회 후 의협은 유관 학회 수장과의 간담회를 추진, 앞으로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같은 입장을 내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 TFT 간사를 맡고 있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박진규 단장을 도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 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 급여화 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 ▲코로나19 진정 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등이다. 의협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 관계자는 "전체 등재비급여 중 약 40%에 들어가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6 11:51:27병·의원

문케어 성패 가를 척추 MRI, 급여기준 '전면‧제한' 촉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면적 혹은 제한적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영상‧정형‧재활 분야 학회와 의사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추계도 일정 부분 마무리하기도 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롤로 치료 등 관련 비급여 시술(781억원)까지 포함하면 78개 병원의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시장 규모는 2582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면서 척추 MRI를 대표로 하는 사실상 보장성 계획이 연기된 상황. 이 가운데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간담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급여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협회와 주요 학회에서는 심평원의 비급여 현황 조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계됐다고 평가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와 행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조사에 빠진 나머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추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취재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학회들은 척추 MRI 급여화 전환 시 촬영건수 급증을 우려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한편, 실손보험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급여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10월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화를 진행하겠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비급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척추MRI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척추 MRI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 전면 급여화로 전환했다가 뇌‧뇌혈관 MRI처럼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촬영건수 급증으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투입돼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하면서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척추 MRI의 경우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 심평원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척추질환을 MRI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3회를 인정하는 급여횟수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 뇌혈관 MRI 급여축소 논란을 거론하며 제한적인 급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척추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표준치료에도통증이 지속돼 급성기에서 아급성, 만성으로 이행할 경우'도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척추 MRI 급여 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여대상도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 척추질환 대부분을 급여화 대상 척추질환 등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뇌‧뇌혈관 MRI를 보았듯이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이다. 정부도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급여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의 경우 복지부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척추 MRI 급여방안을 하반기 내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2 05:45:57정책

화상병원 규모 축소 속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 속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중증 화상환자와 관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증 화상환자에 쓰이는 치료재료인 ‘진피대체물’ 등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대비해 치료 재료 분류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모습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유지되던 한강성심병원은 그 규모가 축소돼 최근에는 화상외과 등 화상병원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화상학회(책임연구자 임해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동종 및 인공피부(진피)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상환자에 쓰이는 국내 진피대체물은 동종진피와 인공피부, 인공진피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와 인공피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반면에 인공진피는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으로는 인공피부와 인공진피는 모두 '인공진피'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국내에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인공진피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급여기준과 동시에 세 가지 진피대체물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화상학회가 제안한 재분류체계는 기존의 동종진피, 인공진피, 인공피부의 분류를 진피대체물이라는 큰 범주 아래에 놨다. 동시에 동종진피와 인공피부의 급여기준에 인공진피까지 포함시켜 통합해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도별 총 사용금액(품목별, 전문병원별, 주상병별) 분석 그러면서 '화상 및 괴사성근막염 등으로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한 진피대체물 이식'까지 급여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진피대체물의 사용 가능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화상학회 측은 "국내 진피대체물 사용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3년간의 진피대체물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산업 현장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의 인공피부와 동종진피 사용 총액은 40억 6337만원이었으며 2017년 사용 금액은 15억 56,82만원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13억 9637만원과 11억 1018만원이었다. 연도별 사용비율(품목별, 전문병원별, 주상병별) 분석 결국 중증 화상환자 감소로 인해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화상전문병원보다 비전문병원이 한해 전체 진피대체물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야 할 중증 화상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따라서 화상학회 측은 "중증 화상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 특히 고가의 재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진피대체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수가의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4-07 12:00:57정책

중환자실 CLABSI 예방 ‘CHG 포함 드레싱’이 대안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3M 홍보라 PM이 기자에게 '테가덤(Tegaderm) CHG 포함 드레싱'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병원감염 또는 의료관련감염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해 의료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일컫는다. 환자 유병률·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의료관련감염은 전체 입원환자 중 5~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점은 의료관렴감염 발생 위험이 수술실 등 다른 병실과 비교해 특히 ‘중환자실’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이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위중한 기저질환과 함께 면역 기능 또한 저하돼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이 길고 치료 과정에서 각종 침습적인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며 항생제 사용 또한 빈번해 내성균 감염 위험이 높고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교차 감염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전국병원감시체계(KONIS)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300병상 이상 중환자실에서는 병원감염 총 2524건이 발생했다. 감염 종류를 살펴보면 ‘혈류감염’(Blood Stream Infection·BSI)이 1090건(43.2%)이 가장 많았고 폐렴(Pneumonia) 735건·요로감염(Urogenital Tract Infection·UTI) 699건이 뒤를 이었다. 혈류감염 중에서는 ‘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CLABSI)은 932건으로 약 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한 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투석 영양공급·혈관 내 시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은 전체 사망률이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증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25%에 달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감염관련 학회가 중환자실 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LABSI) 예방을 위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기준 또한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미국질병통제센터(CDC)를 비롯해 미국의료역학회(SHEA) 미국감염학회(IDSA) 미국정맥간호사회(INS)는 강화된 기준으로 항균효과가 있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CHG)을 포함한 드레싱 사용을 CLABSI 예방법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FDA로부터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효과를 인정받은 3M ‘테가덤(Tegaderm) CHG Dressings’이 대표적인 CHG 포함 드레싱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3M Critical & Chronic Care Solutions Division(C3SD) 테가덤 담당 홍보라 PM을 만나 CLABSI 예방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CHG 포함 드레싱의 혈류감염 감소효과와 국내외 사용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Q. 국내 의료관련감염 중 중환자실 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LABSI)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중증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혈류감염은 ‘중환자실’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국병원감시체계(Korean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KONIS)에서 관리하는 중환자실 감염 중에는 혈류감염이 가장 많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면역력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혈류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CLABSI는 다른 감염에 비해 더욱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감염 발생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울뿐더러 다른 감염보다 사망률 또한 높기 때문이다. Q. 해외에서도 혈류감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다른 감염에 비해 혈류감염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유는 높은 치사율 때문이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감염 중 요로감염은 비교적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반면 혈류감염은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다보니 혈류감염 예방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CLABSI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ZERO-CLABSI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돼 권고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Q: CLABSI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 가이드라인과 권고 내용이 궁금하다. -2011년 개정된 CDC 가이드라인은 ‘번들 케어’(bundle care)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의료진이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감염예방 활동 중 한 가지도 빠트리지 않도록 돕는 체크리스트 작업이 주요하게 권고됐다. 이 가운데 ‘손 씻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손 씻기는 과거부터 계속 강조돼왔던 부분이다. 최근에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ZERO-CLABSI’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CDC는 ▲클로르헥시딘(CHG) 포함 카테터 사용 ▲CHG 포함 드레싱 사용 ▲CHG 세척(Bathing·환자 전신을 CHG로 닦아주는 것) 등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CDC 가이드라인은 2018년 개정이 예상되는데 CLABSI 예방과 관련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2014년 개정된 미국감염학회(IDSA) 가이드라인은 CHG 포함 드레싱 사용을 CLABSI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해외 주요 가이드라인은 항균효과가 있는 ‘클로르헥시딘’(CHG)을 포함한 드레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FDA로부터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감소효과를 인정받은 3M ‘테가덤(Tegaderm) CHG Dressings’이 대표적인 CHG 포함 드레싱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테가덤 CHG 드레싱은 CLABSI 예방효과를 가지는 CHG가 포함된 투명한 필름 드레싱으로 FDA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제품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필름형 테가덤은 항균효과가 없기 때문에 커버와 고정 기능만 있었다. 또 통기성이 부족해 필름 안에 있는 균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테가덤 CHG 드레싱은 기존 필름형 테가덤에 항균효과가 있는 고체 형태 CHG 겔을 부착해 고정과 함께 1주일 간 항균효과를 유지함으로써 피부상재균이 재성장하지 않도록 막는다. 덧붙이자면 CLABSI 원인의 60%는 피부상재균이다. 나머지 30%는 카테터 허브 부분을 조작하면서 발생한다. 테가덤 CHG 드레싱은 3M이 ‘ZERO-CLABSI’ 실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Q: 테가덤 CHG 드레싱의 항균 및 혈류감염 예방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과 연구는? -의료진들이 가장 신뢰하는 연구는 CHG 드레싱 관련 Meta-Analysis와 RCT(Randomized Clinical Trials) 연구다. 테가덤 관련 RCT 연구는 프랑스 내 12개 중환자실에서 혈관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 총 1879명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진행됐다. 이 결과 테가덤 CHG 드레싱은 CHG 불포함 드레싱에 비해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CRBSI) 비율을 60% 감소시켰다. 또 독일에서 19개월간 진행된 코호트 스터디(Cohort Study)에서는 CHG 드레싱이 CRBSI 발생률을 75%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Q: 국내외 테가덤 CHG 드레싱 사용 현황은? -테가덤 CHG 드레싱은 한국에 앞서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터키 인도 등에서 사용돼왔다. 일본은 이 제품을 사용한 지 5년이 지났고, 미국도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다. 한국시장에는 출시된 지 2년 정도 됐다. 현재 국공립 거점병원과 빅5 병원을 포함해 대략 30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감염관련 학회에 테가덤 CHG 드레싱의 혈류감염 예방효과가 많이 알려지고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사용 병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테가덤 CHG 드레싱은 중환자실에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Q: 국내 제품 출시 시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사용 병원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가? -감염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건강보험급여 체계와 같은 환경적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하다보니 한국시장 출시가 늦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감염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부와 의료기관 모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재정과 비용을 쓰는 것에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의사·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비급여 제품 사용으로) 비용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의료진 스스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혈류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없지 않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 역시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물론 비용도 중요한 문제지만 감염예방 중요성과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환자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령 가족이 아플 때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효과나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감염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어떤 제품이 도움이 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테가덤 CHG 드레싱은 해외 임상시험과 연구를 통해 혈류감염 예방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기존 급여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재료라는 점에서 사용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나? -비급여 치료재료인 테가덤 CHG 드레싱을 한국시장에 출시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고민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혈류감염 예방을 위해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메르스 사태와 의료관련감염 이슈들이 크게 부각돼 감염 예방에 대한 병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 테가덤 CHG 드레싱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으로 치부하고 당장의 비용경제성만을 따져 감염예방에 소홀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염은 비용 문제를 떠나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감염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감염예방 제품들이 적정수가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12-01 00:37:38의료기기·AI

실손보험 포함 전면 급여화 정책 3개 트랙 가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권에 포함해 통제한다는 의미로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 후속조치로 지난 정부의 협의체 성격과 궤를 달리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3차례 회의를 통해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행위(검사 포함)와 4000여개 비급여 치료재료, 수 만개의 비급여 약제 등 비급여 관리 밑그림을 그려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등재 비급여-기준 비급여-제도 비급여, 급여화 로드맵 추진 새정부 들어 복지부 목표는 뚜렷해졌다. 비급여 급여화는 3단계 분류로 나눠진다. 우선,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가 저수가를 인정하고 수술처치 수가 인상과 검체 수가인하 등 제2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나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3개 트랙으로 돌아간다. 의료단체 포함한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와 복지부 의료 및 보험 부서로 구성된 '비급여 제도개선추진단' 그리고 권덕철 차관 긴급 지시로 구성된 '실손보험 관리대책 TF' 등이다. 개선협의체 협의 결과를 복지부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급자, 가입자 등과 피드백하는 구조인 셈이다. 개선협의체-제도추진단-실손보험 TF 등 공약이행 준비 속도전 실손보험 관리대책 TF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지시로 실손보험 TF를 긴급 구성했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 초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한 간부진의 현충원 참배 모습.(사진: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비급여 표준화를 우선으로 실제 급여화는 향후 재정을 감안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의 예비급여는 선별급여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 제외하고 사실상 급여화한다는 의미"라면서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공개였던 비급여 행위를 청구코드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급여 확대는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존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선 전면 급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6-16 05:00:59정책

자동자보험 현미경 심사 "경미사고 입원 전건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올 한 해 전문재활치료와 비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경미한 사고 환자의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 적정성 심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자동차보험 주요 심사 방향'을 공개하고,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1조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1조 555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와 함께 심사건수 또한 1553만건으로 전년 대비 7.6%(1443만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연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3차원 CT, 신경차단술, 관절경하 수술, 전문재활치료, 비급여 치료재료 등을 자동차보험 분야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콜라겐 등 드레싱류의 지속적은 증가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한편, 뇌경색증, 파킨슨증 등 기저질환 시 청구되는 전문재활치료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현미경 심사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경미한 사고 환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적정성 심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뇌·경추·요추의 좌상(타박상) 및 염좌 상병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심사참고자료 등 전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전건을 확인하는 등 정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입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심평원은 재활 및 요양병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문재활치료료 및 장기입원건 심사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별도 수가를 적용하는 전문재활치료료와 경미한 사고 상병 관련해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과 관련해 정액수가 환자군 적정청구도 함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달리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2016년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598억원으로 전년대비 29%(3576억원)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도 636만건으로 전년대비 17%(542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4-20 05:00:58정책

심평원, 의약품 이어 '치료재료' 센터 설립 잰걸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립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 필요성과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주사기 재사용 논란으로 발생한 치료재료의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처럼 '센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즉 의약품처럼 치료재료도 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공급 및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황의동 이사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돼 현재 심평원이 수탁 운영 중에 있을 뿐 아니라, DUR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아직 유통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황 이사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심평원 내 '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개최된 '의료기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 내 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심평원은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해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등재실'를 통합,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전략목표(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조장)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해 '센터' 설립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 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정보는 결국 심평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 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8-31 05:00:55정책

주사기 재사용으로 고개 드는 심평원 '전담센터' 신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사기 재사용 논란을 계기로 치료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센터 설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의 원인의 하나로 치료재료 유통실태 파악 부족이 꼽히는 만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파악을 위해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재료에 대한 공급 및 사용내역, 제품정보 등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센터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주사기 재사용 논란으로 치료재료 유통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중단됐던 센터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즉 센터 설립을 통해 주사기 등 치료재료의 유통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센터처럼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그는 "이미 식약처와는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문제,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료재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업무 범위 중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센터를 설립한다면 현재 관리하기 힘든 비급여 치료재료 또한 일정부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급여 치료재료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만, 센터를 설립하고 비급여 치료재료 등록업무를 수행한다면 일정부분 비급여 치료재료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의약품처럼 치료재료도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료재료 유통관리를 위한 심평원의 센터 설립은 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 전담 센터가 신설되고 치료재료에 일련번호 부착을 추진한다면 병·의원에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센터 설립을 통한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병·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대한 영역인 치료재료에 일련번호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병·의원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른바 대형병원 몇몇만이 일련번호 의무화에 따른 기계 및 인력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3-08 05:05: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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